[경매로 건물주되기] 경매초보를 위한 순서도
경매초보를 위한 단계 안내입니다. 경매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참고하시기에 좋습니다. 1. 나에게 맞는 경매 부동산 유형 결정 2.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물건 탐색 3. 경매물건 분석 - 부동산서류 5형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권리분석 (전세권, 가등기, 담보가등기, 환매특약, 가처분 등기, 임차권, 유치권 등 확인) 4. 임장 - 현장분석 5. 입찰 14일 전 매각공고, 현황조사서 확인 6. 입찰 7일 전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 7. 입찰 도전 8. 패찰 9. 재도전 10. 낙찰 7일 후 매각허가 결정 13. 낙찰 14일 후 매각허가 결정 확정 14. 낙찰잔금 납부 15. 명도(인도명령까지 갈 수도) 경매의 단계를 큰 블록 ..
기초부터 쌓는 금융지식/경매로 건물주되기
2020. 6. 12.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