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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주되기] 경매초보를 위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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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를 위한 단계 안내입니다.

 

경매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참고하시기에 좋습니다.

 

 

<순서>

 

1. 나에게 맞는 경매 부동산 유형 결정

 

2.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물건 탐색

 

3. 경매물건 분석

   - 부동산서류 5형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권리분석 (전세권, 가등기, 담보가등기, 환매특약, 가처분 등기, 임차권, 유치권 등 확인)

 

4. 임장 - 현장분석

 

5. 입찰 14일 전 매각공고, 현황조사서 확인

 

6. 입찰 7일 전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

 

7. 입찰 도전

 

8. 패찰

 

9. 재도전

 

10. 낙찰 7일 후 매각허가 결정

 

13. 낙찰 14일 후 매각허가 결정 확정

 

14. 낙찰잔금 납부

 

15. 명도(인도명령까지 갈 수도)

 

 

경매의 단계를 큰 블록 위주로 나눠 보았습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임차인이 있는지.. 등 물건의 특성마다 분석해야할 사항과 세부절차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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